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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체육대학교
학교장 확인서 관련 공지입니다.
김용승 | 2017-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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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 확인서는 "공인품새" 부문 출전자에 한해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. "자유품새"와 "시범" 부문 출전자는 참가접수 후 출전비 완납으로 참가접수 가능합니다. 학교장 확인서는 교육부지침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"학생선수"가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자필 서명된 학교장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. 첨부된 학교장확인서를 스캔하여 dydtmd2@knsu.ac.kr 메일로 접수하거나 (FAX)02-410-6768 로 접수되어야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. |